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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s://zdnet.co.kr/view/?no=20221223223259
기사내용에는 없지만 STO를 설명할 때는 ABS로 설명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는 여러 종류가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부른 모기지(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사태의 주범이 실제 ABS 상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미국 발 모기지는 신기하게도 대출상품을 담보로 또 대출을 내주는 기이한 형태로 발전한 형태인데, 집값은 어짜피 오를꺼니까라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상품이었다.
ABS는 미래에 벌어들 일 수익으로 미리 땡겨받는 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예시로 대한항공에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벌어들일 수익이 1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90억을 미리 땡기겠다라고 공시하면 90억을 투자한 기관이나 개인의 투자 %만큼 남은 10억을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받는 방식이다.
보통 기업들이 이런식으로 단기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ABS 상품을 만들게 된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합법이다. 투자 수익금을 모두 돌려주면 이 컴퍼니는 사라진다.
STO(증권형 토큰발행)는 NFT를 어떤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으로 보면 된다. ICO를 기억하는가? 암호화폐가 우후죽순 생기고 스캠이 기승을 부리던 그때 ICO만 하면 돈이 몰리던 때가 있었다. STO도 ICO처럼 토큰을 발행하는데 단순 암호화폐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실물을 분리해서 토큰형태로 발행하고 이것을 실물인 돈으로 사서 가치상승이 되면 파는 형태의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이를 테면, 유명화가의 유일무이한 그림이 있다. 금액은 100억짜리인데 어떤 미술관에서 급전이 필요해서 이 그림을 내놨다. 그러나 팔기는 싫고 이럴때 STO를 발행해서 51%는 미술관이 가지고 49%만큼을 시장에 공시해서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하도록 유치한다. 공시할 때 수익방식도 당연히 게재될 것이다. 전시회를 통해 수익금의 49%를 준다는 식이나 다른 미술관에 임대했을 때의 수익방식으로도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STO 방식이 떴을 때 미술관이나 경매시장에서 핫한 감자이기도 했다.
부동산 관련한 블록체인 상품은 카카오나 여러 금융상품이 있는데 부동산 매물을 일할 분할하여 월세 임대수익을 투자수익분 만큼 배분 받는 방식도 있다. 중간 수수료를 먹기 위한 업자가 해당 매물을 살돈은 없고 투자자 개개인들도 해당 매물을 구매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들 유치해 투자금이 모이면 해당 매물을 구매하고 투자한 금액%만큼 투자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중간사업자가 먹튀하면 끝이긴하다. 국내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 중간사업자를 믿고 맏기는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렸는데 그것(등기부등본이 분리)이 가능한 나라들이 있다.
암호화폐가 실물화폐를 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핀테크 즉 금융기관들이 주도하여 기존 상품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만을 만드는 형태로 주도가 되고 있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왔을 때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었을 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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